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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혐의 유조선 '커리저스'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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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석유제품 불법 인도 혐의…싱가포르 국적 궈씨 현재 검거 안 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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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커리저스'호를 몰수하는 결정을 30일(현지시간) 내렸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2734t급인 이 유조선은 '선박 대 선박 환적'과 북한으로의 직접 운송 등 방식으로 북한에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된 혐의를 받는다.

이 유조선의 소유 및 운영자는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 4월 궈씨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와 함께 커리저스호 몰수 소송도 제기했다.

커리저스호는 2019년 8월부터 12월 사이 북한 선박 '새별'호에 최소 150만 달러(약 17억2800만원)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과 북한 남포항까지 직접 이동하는 모습이 위성에 각각 포착됐다. 당시 커리저스호는 위치추적장치를 무단으로 끈 상태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궈씨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국제선박 당국을 속여 커리저스호를 다른 선박인 것처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궈씨에게는 선박과 유류 구매 비용 등에 대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자금세탁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씩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당국은 지난해 3월 이 유조선을 억류했고 같은 해 4월 미국의 몰수 영장에 따라 억류 상태를 유지 중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궈씨를 지명수배 명단에 올린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붙잡지는 못한 상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 현지 매체는 궈씨가 자국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지난 4월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싱가포르 당국이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에 따른 범위 내에서 미 사법당국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다.

한편 지금은 미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이날 법원의 결정이 향후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이 미국 정부의 국고로 귀속되는 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와이즈 어니스트는 2019년 북한 석탄 2만5000t가량을 불법 운송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북한은 자국 선박 몰수에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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