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지시… 서울대 “충실 이행”
조사에 착수한 고용부는 A 씨의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필기시험 내용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다. 또 시험 성적을 임의로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청소근로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것이다. 시험이 외국인 응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대 측 주장에 대해선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적절한 교육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괴롭힘 행위를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검토 중이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학내 인권센터를 통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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