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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고속버스서 3시간 동안 음란행위 … 옆자리 20대 여성 우울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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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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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고속버스 안에서 3시간 30분 동안 자위행위 한 남성 옆에 앉아야 했던 20대 여성이 우울증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3일 전주행 고속버스에 탑승했다.

A씨가 자리에 앉고 5분이 채 안 된 시간, 옆자리에 탄 30대 남성 B씨가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

A씨는 너무 놀라 눈을 감은 채 버스 기사나 승객들에게 알려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지만, B씨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

A씨는 가슴을 졸이며 고속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처럼 자리를 벗어나 자연스럽게 좌석을 바꿔 앉을 생각이었다.

A씨는 휴게소에 버스가 도착하자 서둘러 내렸다. 주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자신을 지켜보는 B씨 시선이 두려웠다.

다시 버스에 오르면서 다른 자리를 찾아봤지만 이미 만석이었다. 어쩔 수 없이 B씨 옆자리로 돌아왔다. 버스가 휴게소를 출발하자 B씨는 다시 신체 중요 부위 노출을 계속했다.

A씨는 용기를내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창에 '옆에 탄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 직접 찍으려니 겁이 난다. 대신 촬영해달라'는 내용을 적어 뒷좌석 승객에게 전달했다.

뒷좌석 승객은 B씨 음란 행위를 촬영해 A씨 휴대전화로 전달했다. A씨는 옆좌석 B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경찰에 문자메시지로 신고했다. B씨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 되고서야 자위행위를 멈췄다.

A씨는 이날 이후 "옆자리에 남자가 앉기만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힌다"며 "택시를 타고 다니거나 남자친구 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다 장기 휴직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예민한 상태로 다니다 보니 몸이 안 좋아져서 입사 이후 처음으로 병가를 냈다"며 "지금도 그날 기억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길에서 혹시나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 남성만 마주쳐도 손이 떨리고 속이 울렁거려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A씨는 B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찰은 B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최근 B씨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이 같은 범죄는 성추행 아닌 공연음란 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지하철 역사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연이어 검거됐다. 또 열차 안에서 성기를 꺼내 보인 남성은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50대 C씨를 체포했다.

C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40분께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옆 칸에서 남자 신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천 주안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향해 소변을 본 2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그는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4월에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성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D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D씨는 지난해 11월 2일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를 받는다. 여성 승객 2명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2011년 이후 3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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