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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검찰, 정경심 '안대 착용 비하·욕설' 유튜버 3명 불구속·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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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유튜버 2명 불구속기소·1명 약식기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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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하하고 욕설을 한 유튜버들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모욕죄를 적용해 유튜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정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해 11월 이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했다. 기소된 유튜버들과 함께 고소당한 다른 유튜버 1명도 있으나 검찰은 이 사람의 경우 모욕죄에 이를 정도의 언행은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정 교수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6월 신원 미상의 인물 5명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정 교수가 법원에 출석할 당시 근처에 서서 "기생충아"라고 외치는 등 욕설을 하고, 한쪽 눈을 다쳐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흉내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도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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