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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日검찰, 아베 벚꽃모임 재수사할 듯…"불기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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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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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최고급 호텔에 지역구 주민을 초청해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일본 검찰심사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 검찰심사회는 이날 아베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수사를 다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재수사는 불가피하게 됐다.

NHK는 재수사 후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다시 내려지면 검찰심사회는 두 번째 심사는 하지 않고, 수사는 그대로 종결된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월 정부 주최로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최고급 호텔에서 전야 행사를 열었다. 주로 아베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아베 신조 후원회' 관계자 등 수백 명을 초청했다.

참가자들은 회비로 인당 5000엔을 냈지만 호텔 측이 밝힌 호텔 음식값은 인당 1만1000엔으로, 아베 전 총리 쪽이 차액을 보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베 측은 행사비의 차액을 호텔 측에 보전하고, 이를 후원회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2019년 5월 고발됐다.

아베 측이 이런 방식으로 2015~2019년 사이 대납한 비용은 총 900만엔(약 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그간 국회에서 "차액을 보전해 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고, 수사를 맡았던 도쿄지검 특수부는 작년 12월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데 대한 관여 및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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