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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512만1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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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 “올해보다 5.02% 올라”
복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

경향신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02%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아래인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중생보위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3년치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4.32%)을 토대로 한 ‘기본인상률’에다 통계와 현실 간 격차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1.94%)을 적용해 산출한다. 앞서 중생보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 측과 위원들 사이 의견 불합치로 논의를 이날 회의로 미뤘다.

한 위원은 “위원들 다수가 원칙에 따라 기본인상률을 4.32%로 하고 전체 6%대 인상이 돼야 한다고 봤지만 기재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4.32%의) 70% 수준인 3.02%로 결정이 났고, 거기에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5.02% 인상하기로 결론났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기재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재정에 부담이 돼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논쟁 끝에 기재부 안보다는 기본인상률을 올리긴 했지만, 위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는 일에 예산 문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에 중생보위는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 원칙을 존중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 각 급여별 선정기준도 정해졌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기준은 올해 146만2887원에서 내년 153만6324원으로 높아졌다.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올랐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다. 소득이 53만원인 4인 가구는 최대급여액과의 차액인 1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0원이면 최대급여액을 모두 받는다.

내년도 의료급여(40% 이하)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04만8432원, 주거급여(46% 이하)는 235만5697원, 교육급여(50% 이하)는 256만540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급여별 복지 서비스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기준이 이번에 5% 넘게 인상됐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은 2.78%에 그친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지난 4년간 기준 중위소득이 너무 적게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5.02%가 오른다고 해도 저소득층 삶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복지체계 안에 들어와야 하는 대상자를 탈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할 때 저소득층이 더 피해를 보는 불평등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김향미·이창준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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