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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수홍 결혼' 11명 파티 인증샷···마스크 없어 신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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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연예계 동료들이 방송 시작 직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박수홍의 결혼 축하 파티를 열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중앙일보

박수홍 결혼축하 파티 사진. 최은경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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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방송인 최은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박수홍의 결혼 축하 파티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1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여 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사진이 논란이 되자 최은경은 "스튜디오 앞에서 자가검사키트 모두 다 완료하고 바로 마스크 쓰고 회의하고 스튜디오 들어가기 전 열 체크 다시 하고 소독하고 사진 찍었다"면서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서 방송 촬영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최은경은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수홍과 동료 출연진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마포구청에 신고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신고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여전히 수도권에는 1000명 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방송가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인데, 경각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방송 관계자는 "녹화 직전 출연진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면서 잠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쳤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방송 출연진과 제작진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방송'은 방송 사업자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에 한하며 유튜브 방송 등 개인방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식적인 방송이라고 할지라도 출연진 외에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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