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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98년생 김현진의 역습, 박진성 시인 명예훼손 고소…박씨 “맞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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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소
98년생 김현진, 박씨 서울청에 고소
성희롱 혐의는 공소시효 6년 도과
김씨측 “명예훼손으로 성희롱 확인받겠다”
박씨, 김씨의 ‘성폭행범’ 표현 고소한다
서울신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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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박진성(43) 시인에게성희롱 당했다고 폭로한 김현진(23)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박씨를 지난 29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지난 5월 박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김씨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자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다만, 성희롱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하지 못하고, 박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무고 범죄자 98년생 김현진’ 등의 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씨도 김씨가 자신을 ‘성폭행범’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의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최초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고, 장기간 사이버상에서 광범위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성폭력 2차 피해에 노출됐다”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접수됐고, 아직은 배당되지 않았다. 김씨가 박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불안감 조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등 총 4개다.

최초 법원 “박씨 성희롱 인정 안 된다”···청주지법서 뒤집어진 판결

앞서 김씨는 2016년 10월 트위터에 ‘미성년자 시절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등의 글을 올리면서 박씨에 대한 ‘문단 미투’가 시작됐다. 박씨는 자신이 김씨를 비롯한 여성 습작생에게 수년간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가 나오자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이 기사를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제출했고, 그 내용 중에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해석될 만한 표현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5월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박씨가 김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희롱으로 인정한 표현은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와 ‘빵현진 먹고 싶다’는 문자 두 가지다. 법원은 “이 사건의 내용은 대부분 카카오톡 메시지에 기초한 것으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 아니라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며 “(박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호의적 언동을 넘어 피고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판시했다.

‘무고범죄자 98년생 김현진아’···김씨측,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법원이 인정한 박씨의 성희롱 시점은 2015년 9~10월 사이다. 정보통신망법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김씨 측은 박씨가 2019년 3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을 적용해 고소했다. 당시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 등에 ‘무고범죄자 98년생 김현진아’, ‘지금도 무고질 하니’, ‘돈 안 주면 실명 공개한다고 협박하던 김현진아’라고 언급했다. 이때는 서울지법이 박씨의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후다.

김씨 측은 2016년 10월 비실명 미투를 했을 당시 박씨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피해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씨가 입장을 바꿔 김씨를 무고녀라거나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또 박씨가 2019년 3월 31일 김씨의 주민등록사진과 얼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올린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박씨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며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이라며 말한 것은 정통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을, 또 ‘남자는 여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하라’는 말에 대해선 강요죄를 적용해 고소했다.

이 변호사는 “온라인 성폭력(성희롱)이 있었던 점을 확인받는 죄명은 허위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미투 후 피해자들에게 저질러진 전형적인 2차 가해들에 대해 경종을 울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 지난 6월 김씨가 나를 ‘성폭행범’이라 했다···책임 물을 것

박씨는 이날 서울신문에 김씨가 자신에게 호의를 표현했던 메시지를 보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또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며, 김씨의 허위 게시물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박씨는 “악성 뇌종양을 진단받았고, 치료에만 전념하고 싶다”며 “지난 6월에 저를 ‘성폭행범’이라고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 건 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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