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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깃발 달고 시내 누볐다고…홍콩보안법 위반 1호 사건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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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일 체포된 20대 청년 통잉킷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분리독립 선동

오토바이 타다 경찰과 충돌=테러행위

법원, “무죄 주장 중형 선고 불가피”


한겨레

홍콩보안법 발효 다음날인 지난해 7월1일 홍콩 청년 통잉킷이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콩 보안법 전담 재판부는 30일 통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홍콩/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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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1호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홍콩방송>(RTHK) 등 현지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법원 보안법 전담 재판부는 지난해 7월1일 홍콩보안법 발효 뒤 첫 거리 시위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란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과 충돌한 뒤 체포된 통잉킷(24)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 정도와 그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혐오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범죄 억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유감’을 표했지만,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보안법 전담 재판부를 행정장관이 직접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7일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것은 분리독립 선동으로, 오토바이를 탄 채 경찰과 충돌한 것은 테러행위로 각각 규정한 검찰 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통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홍콩보안법 상 이들 혐의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통은 체포 당시 입은 다리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지난해 7월3일 홍콩보안법 위반 첫 사건으로 기소됐으며, 법원이 보석을 불허해 1년여째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홍콩에선 영미법 전통에 따라 형사사건 피의자의 요구가 있으면 배심원 재판을 허용하는 게 관례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요청에도 이를 거부했다.

통의 변호인단은 전날 열린 형량 조정 심리에서 “2019년 송환법 시위 당시 통은 시위 도중 다친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 응급 처치술을 배워 현장에 나갔다”며 “그는 사건 당시 경찰을 포함해 누구도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콩보안법 시행 13개월만에 ‘1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향후 이어질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벌써 일각에선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뿐 아니라, 송환법 시위 당시 시위대가 외쳤던 또 다른 으뜸 구호인 “5대 요구, 하나도 뺄 수 없다”는 구호 역시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30일 발효 이후 최근까지 120여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65명이 기소된 상태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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