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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종부세·양도세 일단 피하자"…송파구 아파트 증여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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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보유세 등 세금 강화에 대응해 자녀에게 주택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송파구의 아파트 증여는 629건으로, 전달 82건보다 7.7배 급증했다. 지난달 송파구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3년 1월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11월 679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 강남구 역시 지난달 아파트 증여 건수가 298건으로 전달 171건보다 100건 이상 늘었고, 강동구 역시 172건에서 332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 조치를 앞두고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대거 출회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기보다 증여로 우회하면서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주택자들의 증여 행렬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넘겨서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을 기준으로도 올해 상반기 아파트 증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4만728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만5454건 대비 33.3% 급증했다. 고가 아파트가 대거 몰려 있는 서울 강남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의 아파트 상반기 증여 건수도 3060건으로 지난해 2271건 대비 34.7% 늘어났다.

지난 6월 고강도 세금 인상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우회하고 있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단지 일부는 아파트를 팔 때보다 증여할 때 세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3주택자 이상에서는 증여세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94㎡를 2016년 1월 당시 시세인 16억2000만원에 산 3주택자는 최근 실거래가 35억9000만원에 집을 팔 때 시세차익 19억7000만원에 대한 양도세(13억3482만원)보다 증여세(성년 자녀로 가정)가 6000만원가량 더 적다. 만약 이 사람이 지난달 1일 이후 집을 팔면(시세차익은 동일하다고 가정) 양도세는 15억5124만원으로 증여세보다 2억원 넘게 커진다.

이승철 유안타증권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양도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은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들 생각하고, 증여세는 언젠가는 내야 할 돈이라는 생각이 다주택자들 저변에 깔려 있다"며 "이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증여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평가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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