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난 1월 분부터 소급해 최대 30%까지 3년 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기준 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매달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분기 별로 지원한다.
기준 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하면, 정부와 울산시와 80%에 해당하는 3만2770원을 되돌려 준다. 실 납부 금액은 8180원이다.
보험료 지원 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울산일자리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지원 신청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고,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다. 12월 말까지 접수하지만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신청은 1회 신청으로 3년 간 자격이 유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일자리재단(052·283·79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의 지난 6월 말 기준 1인 자영업자 수는 6만8000명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543명으로 0.8%에 불과하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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