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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측근 채용 지시·폭언 논란' 김우남 마사회장 직무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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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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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게 직무정지 통보가 내려졌다.

30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고 김 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 특별채용으로 뽑으려 했으나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욕설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한 달여 간 감사를 진행해 이달 초 해임 건의를 결정했고,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해당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해임 건의를 제청하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게 된다. 해임 건의가 결정된 이후에도 김 회장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마사회 노조는 "회장 측은 직무정지 이후 남은 얼마간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 자성해야 한다"며 "임원진은 회장 부재 상황에도 최대 현안인 경영 위기 극복과 온라인발매 입법화에 모든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달라"고 촉구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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