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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재용, 내달 9일 가석방 여부 결정…심사 명단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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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 개최

이 부회장, 특별사면 아닌 광복절 가석방 유력

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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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가 8월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사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이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한 후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면 가석방이 최종 확정된다.

가석방심사위는 9명으로 구성되며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현재 공석이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위원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3명 등 총 5명이다.

심사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심사위에서는 이 부회장을 위해 제출된 경제계 및 종교계의 가석방 탄원서를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부회장처럼 현재 다른 재판을 받고 있을 경우엔 가석방 심사에서 향후 구속 가능성도 검토된다고 한다.

이 부회장은 수용생활에 문제가 없어 '모범수'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요청과 반대 탄원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이 역시 심사위에서 참고자료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사면보다는 법무부의 가석방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언급하며 운을 띄웠다. 청와대 기류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이 된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췄다. 이 부회장은 복역률에서 심사기준을 충족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와 관련해"개별 심사에 대한 입장을 말할 수는 없다"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부터 정책으로 강조해왔던 일이고, 개별적으로는 행형 성적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의 법감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오늘까지도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두분 전직 대통령의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사면 의지를 밝힐 경우를 묻자 "원포인트 사면, 아주 좁은 범위의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께서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고 일축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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