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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냥개 6마리 모녀 덮쳐…"살인미수, 엄벌해달라"[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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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청원 올라와…"견주 방치했다"
사고 당한 모녀 수술 뒤 치료중
견주, 조사서 "말렸지만 역부족"
노컷뉴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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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산책을 나섰다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에 물려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녀의 가족이 견주를 엄벌해 처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5일 오후 7시경 어머니와 누나는 늘 다니던 산책로에서 산책하다 목줄과 입마개가 없는 그레이하운드 와 믹스견 6마리에게 집단공격을 당했다"며 "가해자는 (경잘)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해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앞서 있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아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약 10m정도 끌려내려가며 공격을 당했고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다"며 "그 후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목과 전신을 물어뜯겨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견주는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싫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리다 다리 골절과 뇌출혈이 왔다"며 "개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그 상황에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의 어머니는 병원 이송 당시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 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사고를 당한 모녀는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닌 살인미수"라며 "견주를 제발 구속 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엄벌을 처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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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북 문경경찰서는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책 나온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 등)로 견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견주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대상 맹견은 로트와일러를 포함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등 다섯 종이지만, 이번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이 견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해당 청원은 아직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태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30일 오후 14시 15분 기준 94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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