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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산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8월8일까지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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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19~25일 유흥주점·클럽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과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9일 오후 동래구청 공무원들이 노래연습장 출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있다. 2021.07.19.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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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오는 8월1일까지로 예정된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8월8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무도장과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은 8월8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하지만 코인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수인원 이용 등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아 오는 8월 2일부터 영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으로 변경한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유흥시설 등은 지난 19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돼 문을 닫았다.

더불어 사적모임도 전국과 동일하게 영·유아 구분없이 4명까지 허용된다. 단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로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지난 10일부터 중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8월 8일까지 중단된다.

특히 30일부터 3단계 이상일 경우 대규모 점포(3000㎡ 이상)도 출입명부를 관리해야 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정규 공연장 시설 외 공연 금지 조치도 8월 8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시행 중이며, 이는 8월 8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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