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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중국인 韓부동산 거래 제한’ 법안에 이틀새 국민 2600명 “찬성” 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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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태영호 의원 “중국이 한국인 권리 인정하는 만큼만 중국인 권리 인정해야”

“중국인들한테 월세 내고 살긴 싫어요.”

“중국인들에게 더 이상 이 땅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허용 범위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국민들 의견이 여럿 달리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지 2일 만에 이례적으로 2600명 넘는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조선일보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아덴힐 골프·리조트’. 중국인이 많이 투자한 대표적인 제주 지역 리조트 중 하나로 꼽힌다. /조선DB


30일 오전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보면 지난 28일 올라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617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거의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격하게 반가운 입법” “국가의 기본자산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 “개인의 부를 위해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넘기게 되면 앞으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내 나라 대한민국을 잃게 될 것” 같은 반응이다.

일부 시민들은 개정안 찬성 의견을 개진하면서 반중(反中)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인의 부동산 인해전술을 막아야 한다” “중국인에 의한 한국 영토 잠식 막아야 한다” “(지금대로라면) 나중에 중국 임대인들한테 세주고 살아야할 판” “중국 자본에 끌려가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다시금 (중국의) 속국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다.

이 개정안은 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이 발의한 것으로,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토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상호주의는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얼마나 허용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같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자는 것이다.

태 의원 등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국 등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토지취득의 제한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연간 누적 거래량은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8.5%(3285건) 늘어난 것으로 2006년 1월 조사 이후 최대치다.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의 토지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 거래는 2011년 3515건,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16.3배, 면적 기준 5.4배, 공시지가 기준으론 3.7배나 증가한 것이다. 제주에선 외국인이 1만543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 73%(1만1267필지)가 중국인 소유라는 집계도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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