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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하태경 "주52시간제 철폐, '근로시간 선택제' 도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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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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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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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철폐하고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하 의원은 "시대가 바뀌면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노동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21세기형 근로형태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환경을 구축해서 신세대 노동자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핵심 내용은 주 52시간 철폐와 근로시간 자유선택제 도입이다.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의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현행 탄력근로제에 따는 주 60시간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할 방침이다. 기본 근로시간 이후 추가 근로에 대해선 근로자의 자유의지와 수당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보완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획일적이어선 안 된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급속한 사회변화를 고려해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틀에 박힌 획일적인 규제로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싹을 밟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한다.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52시간 노동시간 획일적 규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가 원하면 48시간 근로 제한을 넘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영국의 '옵트 아웃' 제도 사례를 들기도 했다.

자신의 공약에 대해 "노동시간을 무작정 늘리자는 게 아니다"며 "노동자 건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와 업무 사이의 11시간 휴식을 줘야 하는 연속 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제대로 감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자리잡은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규 정비와 '내집 앞 공공 오피스' 조성을 지원하겠단 공약도 내놨다. 그는 "재택근무가 제도화되고, 활성화되면 노동자의 휴식시간과 육아시간 보장, 출퇴근 시간 교통량 감소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낳게 된다"며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회의시설과 와이파이 등 사무 기기가 완비된 쾌적한 환경의 공공 오피스가 활성화 되면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비좁은 방안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의 업무 효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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