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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블랙위도우 스트리밍 계약 위반” 스칼렛 요한슨, 디즈니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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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영화 '블랙 위도우' 스틸컷/디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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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봉한 영화 ‘블랙 위도우’의 주인공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등은 요한슨이 최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디즈니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디즈니가 ‘블랙 위도우’ 극장 개봉과 동시에 이를 자사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디즈니플러스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요한슨은 영화의 극장 개봉과 동시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콘텐츠를 공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요한슨은 계약 당시 박스오피스 성적, 극장 수익에 따라 추가 수익금을 지급받도록 한 사항에 동의했다. ‘블랙 위도우’에 대해서도 우선 극장에서만 개봉하는 것으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측이 아무런 상의 없이 이를 디즈니플러스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 론칭 이후 일부 영화에 대해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전략을 취해왔다. 블랙위도우는 지난 9일 전세계 동시 개봉됐으나 디즈니플러스 가입자의 경우 극장에 가지 않고도 30달러를 지불하면 스트리밍을 통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요한슨은 “디즈니가 극장과 스트리밍 동시 개봉 전략으로 디즈니플러스를 성장시킨 대신 ‘블랙 위도우’의 흥행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공개함으로써 배우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극장 성적에 따라 개런티 금액이 결정되는데, 스트리밍으로 동시 공개되면서 극장 관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또 극장‧스트리밍 동시 공개 결정 이후, 관련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려 했으나 디즈니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요한슨 대리인은 “디즈니 측은 스칼렛 요한슨으로 자사 대표 구독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홍보함으로써 새로운 유료 구독자를 유치하고, 기존 구독자를 유지했다. 이러한 행동은 디즈니 플러스의 가치를 높였을 뿐”이라며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 플러스 공개로 인해 스칼렛 요한슨이 손해본 개런티 금액은 5000만 달러(한화 약 573억 원)로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디즈니는 근시안적인 전략에 따라 영화 성공에 기여한 배우들과의 계약을 무시했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디즈니 측은 계약 사항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디즈니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슬프다”며 “스칼렛 요한슨은 오히려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 플러스 공개 덕분에 지금까지 받은 2000만 달러(한화 약 229억 원) 외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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