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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내연녀 있죠?” 주지승 협박한 승려… 법원 “종단 제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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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성관계 파일 들먹이며 주지승 협박
조계종 “승가 위신 손상” 제적 징계 처분
징계무효 소송 냈지만 법원 "징계 옳다"
사무장하고 성관계 파일입니다. 스님은 내가 조계종에서 완전히 옷 벗깁니다. 불교를 위해서 스님 같은 위선자를 더 이상 살려둘 수 없습니다.
전직 승려 A씨가 협박 피해자 B 주지승에게 한 말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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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도 않는 성관계 음성 파일을 거론하며 다른 스님을 협박해 종단에서 제적된 전직 승려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박석근)는 전직 승려 A씨가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한 사찰 주지를 맡고 있는 B 승려가 사무장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 있지도 않은 성관계 녹음파일이 있다면서 B 승려를 추궁하고 협박했다. 그는 B 승려를 협박하는 대화를 녹음해 공모 관계인 C 승려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후 이 대화 녹음파일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돼 B 승려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졌고 일각에선 주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거짓 협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조계종은 지난해 3월 “A씨의 위법한 언행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승가의 위신이 손상됐다”면서 그를 제적 처분했다. 승려법 47조에 따르면 폭력 행위, 상스러운 욕설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시킨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제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적은 멸빈(滅擯·영원히 승단에서 추방)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종단 소속 승려로 돌아올 수 없다. 승복도 착용할 수 없고, 승려 신분상 일체의 공권이 박탈된다. 이에 A씨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B 스님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주지스님이 현재 원고(A씨)를 용서했다고 해도 그 원행은 폭언 내지 악담으로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C 스님과 사전에 모의해, 협박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전송한 행위 자체도 승단의 화합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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