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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냥개가 공격하는데 견주는 보고만 있어…살인미수” 靑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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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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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3마리를 포함해 개 6마리가 주민들을 공격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엄벌을 요구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 사고에 대해 엄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지난 25일 발생한 개물림 사건 피해자들의 가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견주가 개들이 공격을 하는 동안 전혀 이를 말리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가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해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며 "견주는 한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리 골절과 뇌출혈이 왔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개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글쓴이는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또 글쓴이는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경시는 개 6마리의 주인 A씨에게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리당 20만원식, 총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고 당시 입마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 미착용 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됐다.

머리 등을 물린 피해자들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은 의식을 잃었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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