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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쥴리 벽화’ 속 문구는 지워졌지만…법조계 “모욕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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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비해 가능성…다만 친고죄”

‘쥴리의 꿈’ 등 문구 30일 오전에 지워져

헤럴드경제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 서점 외벽에 그려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빗대 비방하는 듯한 내용의 벽화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30일 오전 한 건물 관계자가 벽화의 글자를 흰색 페인트로 지우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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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김영철 수습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빗댄 것처럼 여겨져 시비가 붙었던, 소위 ‘쥴리 벽화’의 문제 문구가 30일 지워졌다. 사실상 김씨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조계는 ‘친고죄이기는 해도 모욕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워졌어도 이미 일정 기간 노출됐기 때문이다.

채다은 법률사무소 월인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그 사람이라는 게 연상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도 “‘쥴리의 남자’라는 문구가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요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모욕죄가 명예훼손보다 가능성이 좀 더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워도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다”며 “이미 일정 기간 노출돼 공연성이 있다, 지운 건 후발적 평가요소로 양형에는 참작될 수는 있으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변호사는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되는데 ‘쥴리의 남자’라며 특정되지 않은 남성들을 나열한 것이 어떤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모욕죄는 당사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다.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김씨가 스스로 ‘쥴리로 지칭되는 사람’이라 나서서 직접 고소해야 사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원색적인 정치적 비난을 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닌 다른 혐의가 적용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G20 정상회의 홍보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쥐 그림을 그려넣은 대학강사는 대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법률팀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는 했으나 개개인에 대해 모두 고발하는 게 맞느냐는 논의가 있어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문구를 지웠다고 해도, 최초에 벽화를 그리고 일정 기간 노출시킨 데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도 ‘쥴리 벽화’가 나붙었던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 서점 앞은 벽화가 논란이 되면서 이틀째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도 오전 8시30분께부터 유튜버들이 서점 앞으로 몰려들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차량 2대로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김씨를 빗댄 듯 보이는 한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내용이 적힌 벽화 앞에 세워 가려놓고 1인 시위를 했다.

논란이 일자 벽화 제작을 지시한 서점 주인이자 건물주 여모 씨는 전날 ‘쥴리의 꿈’ 등 지적된 문구를 전부 지우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전 9시14분께 서점 직원 1명이 나와 흰 페인트로 김씨를 빗댄 듯 보이는 한 여성의 얼굴 그림 옆에 쓰인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과 또 다른 벽화에 쓰인 ‘쥴리의 남자들’ 등의 문구를 덧칠해 지웠다. 문구 삭제는 불과 4분 만에 이뤄졌다. ‘쥴리’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등에서 거론된 김씨를 일컫는 멸칭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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