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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與 처럼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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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여권 초선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윤영덕, 황운하, 민형배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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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민형배·윤영덕·장경태·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는 법률의 체계, 타 법과의 상충 문제 및 위헌적 요소 등을 검토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자 권한"이라며 "정략적 판단에 따라 본래의 취지를 넘어 심사를 강변하며 법안의 본질적 부분까지 수정, 의도적으로 법안을 계류시켜 발목을 잡고 결국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등의 문제가 속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하게 실질적 상원 행세를 하며 타 상임위 입법 기능을 침해하는 법사위 월권행위가 우리 국회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지 이미 오래"라고 평가하며 "이제 탈피해야 할 구시대의 악습이자 잔재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는 기능과 사명을 다한 지 오래"라고 했다.

또 "법사위의 명칭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여러 법안은 이미 제출된 지 오래이며 그 논의 또한 더 이상 시행착오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성숙됐다"며 "법률안 심사를 마친 후 체계 자구에 대한 전문적 검토 기구를 어디에 두고,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만 합의적 의사결정을 통해 도출하면 된다"고 했다.

처럼회 의원들은 "법사위가 지금처럼 상원으로 기능한다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하나 야당이 하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 차이는 없다"며 "법사위 개혁이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다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의원총회까지 소집 요구한 데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 의원의 의총 소집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고 했지만, 황운하 의원은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촉구가 핵심"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재고하기 위한 의총이 처럼회의 정리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특히 법사위원장 합의 문제를 놓고 여권 대선주자들 사이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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