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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하태경 "획일적 주52시간, 청년 발목 잡아"…'근로시간 자유선택'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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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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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근로시간 자유선택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획일적인 주 최대 52시간 근무가 오히려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는 정부와 기업의 강제 및 강요가 아닌 노동자 본인이 근로시간을 알맞게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의 오명에서 벗어나자',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는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급속한 사회 변화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틀에 박힌 획일적인 규제로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획일적인 주 최대 52시간을 없애야 하는 이유로 청년들의 근로 환경을 언급했다. 하 의원은 "52시간 노동시간 획일적 규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생산관리자 A씨는 주 52시간 규제로 셧다운 된 회사 컴퓨터가 다시 켜지는 자정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후 A씨는 나머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수 있었다. 청년노동자 B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더 많은 임금이 필요하지만 일할 자유가 없어 투잡을 뛰느라 생코피가 쏟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이 일할 자유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52시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효과적인 제품 연구와 테스트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개발자에겐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노동시간을 무작정 늘려야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연속휴게시간' 규정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장 근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빠트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내 집 앞 공공 오피스' 지원을 내세웠다.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회의 시설, 와이파이, 사무기기 등이 구비된 공공오피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공공오피스가 활성화되면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비좁은 방안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의 업무 효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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