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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망 전 남편 통장서 돈 빼 전세보증금 냈더니...상속세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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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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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A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B씨는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주택 전세보증금을 빼서 지불했다. 전세보증금은 A씨 계좌에서 출금됐지만 주택 전세계약의 명의는 아내인 B씨로 했다. 이후 A씨가 사망했고, A씨가 낸 전세계약금에 대해 증여세가 청구됐다. B씨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사망한 배우자 예금으로 낸 전세보증금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돼 B씨는 전세보증금 절반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

30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2분기 중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 내용을 선정해 공개했다.

이번 사례의 쟁점은 '사망한 배우자의 예금으로 낸 전세보증금'을 증여세 대상으로 볼 것이냐 여부였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29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했다. 그러다 남편 A씨가 2018년 12월 5일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사망한 A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B씨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결정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더해 아내인 B씨에게 추가로 세금을 낼 것을 고지했다. A씨의 예금계좌에서 나온 전세보증금이 부부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걸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아내인 B씨가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절반을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경정한다"고 결정했다. 전세보증금을 부부가 함께 가게를 꾸려 번 공동재산으로 인정해 보증금 전체 액수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결론을 낸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부부인 A씨와 B씨가 29년 동안 가게를 함께 운영해 온 점 △ A씨 명의 예금계좌임에도 부부가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게 외에 달리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함께 가게를 해 번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내 B씨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번 주요 결정은 세액규모나 법령의 복잡성과는 관계없이 국민 일상 및 사업활동, 경제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사건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매 분기 주요 결정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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