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월세 못낸 미국인 360만명, 거리에 나앉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 “월세 미납에도 퇴거 유예 더 이상 안 돼”

헤럴드경제

미국의 한 노숙자가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강가에 텐트를 치고 거주하고 있다. [A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경제위기 때문에 집세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강제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조치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개월 안에 최대 360만명의 세입자가 거리에 나앉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9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백악관은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보류하는 조치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의 퇴거유예는 예정된 대로 오는 31일 끝난다.

대법원이 퇴거유예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퇴거 위기의 세입자들의 운명은 의회의 결정에 좌우된다.

미국 연방 방역당국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시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쫓겨나 보건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세입자 퇴거유예를 도입했다.

연방 정부는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이 장기화하고 주거 지원 예산의 집행이 더뎌지자 애초 올해 6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회 승인이 없다면 이런 다시 연장하면 안 된다고 지난달 판결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집세를 내지 못하는 가구는 640만곳에 달했다.

통계국 조사에서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미국에서 퇴거에 직면한 이들이 올해 6월 5일 현재 약 360만명으로 추산됐다.

의회가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한 예산은 470억달러(약 53조9000억원)에 달했으나, 주 정부나 시 당국이 6월까지 실제 집행한 자금은 30억달러(약 3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퇴거 사태를 막기 위해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의회가 지체 없이 퇴거유예를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방 정부는 주 정부와 시 당국에 예산 집행을 서두르도록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입법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빨리 대안을 만든다는 입장으로 공화당에 처리를 막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에서는 사안이 시급하다며 연방 정부가 즉각 퇴거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코리 부시(미주리), 지미 고메스(캘리포니아), 아이애나 프레슬리(매사추세츠·이상 민주) 연방 하원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아직도 팬데믹 기간”이라며 “연방 주택정책은 냉혹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의 불만도 임계점에 달했다.

전국아파트협회는 퇴거유예 조치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봤다며 260억달러(약 29조8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협회는 “퇴거유예 연장은 정부가 주택공급자들에게 비싼 서비스를 보상도 없이 제공하라고 강제하는 행위, 세입자들을 감당하지 못한 빚더미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soo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