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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냥개 6마리에 뜯기고 있는데, 견주는 가만히" 개물림 가족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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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진-JTBC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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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서 사냥견 6마리에게 공격당한 모녀의 가족이 견주에게 엄벌을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25일 산책하던 사냥개들이 길 가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딸을 덮쳐 크게 다치게 한 것을 말합니다.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견주는 경운기를 타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니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선지 사고지점마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있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으며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끌려가며 공격을 당해 머리와 얼굴,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면서 "그 후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머리와 목, 전신을 물어뜯겨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견주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이때까지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면서 "어떤 이유에선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어머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 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황당한 일은 개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그 상황에서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개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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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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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 어머니는 수술을 마쳤으나 아직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누나는 중환자실에서 가족 면회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청원인은 "견주인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사고 다음 날 환자의 상태도 묻지 않은 채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구속되는 걸 피하려 사고를 축소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라며 견주를 구속 수사하고 엄벌을 내려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견주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견주는 사람이 많이 없는 늦은 밤이었고, 늘 그렇게 산책을 시켜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견주의 부주의로 사람이 크게 다치면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경시는 견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개 한 마리당 2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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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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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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