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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사냥개 6마리 모녀 물어뜯을 때..견주 말리지 않았다"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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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 사고'의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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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경북 문경에서 산책 도중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에게 물려 중상을 입은 모녀의 가족이 개 보호자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피해자 가족 측은 모녀가 사냥개에 물어 뜯겨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견주가 보고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최근 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로부터 공격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가해자는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글쓴이의 가족인 어머니(67)와 딸(42)은 당시 늘 다니던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와 잡종견 6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다. 경찰은 개 주인 B씨(66)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문경시는 B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개 한 마리당 20만원, 총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앞서 있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으며,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끌려내려 갔고 공격을 당해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으며 팔,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 후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엄마는 두피가 뜯겨 나갔고 목과 전신을 물어 뜯겨 쓰러지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미터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다"고 언급하며 "개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그 상황에 스스로 119에 신고 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B씨는 경찰조사에서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즉시 경운기에서 내려 개들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사람이 많이 없는 늦은 밤이었고 늘 그렇게 산책을 시켜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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