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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사냥개 6마리가 물어뜯어도 보고만 있던 견주… 이건 살인미수” 靑 청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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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본 내용과 사진은 무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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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에 사냥개 6마리가 달려든 사건과 관련 당시 해당 견주가 보고만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2)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문경 사냥개 6마리에 공격당한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가해자는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하여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며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있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으며,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끌려내려 갔고 공격을 당해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으며 팔,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며 “그 후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엄마는 두피가 뜯겨 나갔고 목과 전신을 물어 뜯겨 쓰러지셨다”고 사건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이때까지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며 “가해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 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다”고 전했다.

A씨는 “더 황당한 일은 개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그 상황에 스스로 119에 신고 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개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병원 이송 당시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대셨고 누나 역시 온몸이 뜯겨 처참한 모습이었다”며 “현재 수술을 마쳤으나 엄마는 아직 의식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상태로, 누나는 두려움에 떨며 중환자실에서 가족 면회도 되지 않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글쓴이의 가족인 어머니(67)와 딸(42)은 당시 늘 다니던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와 잡종견 6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경찰은 개들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개 주인 B씨(66)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또한 문경시는 B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개 한 마리당 20만원, 총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이다. 모녀를 공격한 대형견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씨는 개 주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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