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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주지스님 성추문 유포에 '제적' 당한 스님…조계종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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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녹음파일로 주지스님 협박…"종단 위신 훼손"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단 징계처분 자율성 보장돼야"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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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주지스님과 관련한 성추문을 유포해 종단에서 제적당한 스님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스님 A씨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주지스님인 B씨의 성관계 녹음 파일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협박하고 B씨와의 대화 녹취파일을 다른 스님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종단에서 '제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해 6월 징계가 확정되자 같은 해 8월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B씨의 성관계 녹음파일이 없으며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측은 "B씨와 대화를 몰래 녹음해 이를 다른 스님에게 유포했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B씨와 사무장이 내연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사자와 종단의 위신이 추락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폭언 혹은 악담이 포함된 B씨와의 대화 내용을 고의로 녹음해 제3자에게 건넸다"며 "이는 승려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승려법 47조의 8호와 29호에 따르면 폭력행위·음주난동·상스러운 욕설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양설로 승단 내 화합을 깨뜨리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와 사무장 사이 내연관계가 있다고 의심한 A씨가 유도신문을 하기 위해 B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대화를 녹음했다"며 "대화 녹음내용을 보면 폭언 혹은 악담이 담겨있어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봤다.

또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선 "녹음파일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며 "성관계 녹음파일이 있는 것처럼 B씨를 속여 협박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전송하는 행위 자체로도 승단의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A씨 측은 자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해도 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단의 징계처분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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