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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대신증권 손해배상비율 최대 80%…투자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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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한 곳인 대신증권에게 투자자들 손해액의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증권사의 부정거래 행위가 인정되면서 책임을 크게 물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초 A 씨는 초고위험 펀드인데도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한 대신증권 영업점 직원 말을 믿고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투자금 1억 5천만 원 대부분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