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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디즈니플러스에 출연료 ↓"...'블랙위도우' 주연배우, 디즈니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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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요한슨, 출연료 계약 위반 소송

요한슨 측, "570억원 손해" 주장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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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 주연을 맡은 미국의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월트디즈니에 소송을 제기했다.

요한슨은 29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소장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요한슨은 앞서 디즈니 측과 '블랙위도우' 극장 독점 상영을 조건으로 출연료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디즈니 측이 영화를 자사의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에도 공개했고, 요한슨은 이를 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블랙 위도우'는 지난 9일 미국 극장에서 개봉했고 디즈니는 이 영화를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29.99달러에 동시 개봉했다.

요한슨 출연료는 극장 흥행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플러스에도 공개되면서 극장 관객이 줄고 자신의 출연료도 같이 줄어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요한슨은 소장에서 '블랙 위도우'의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소식을 접하고 출연료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디즈니와 마블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WSJ에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플러스 출시로 요한슨이 입은 출연료 손해 규모가 5000만달러(573억원)를 넘는다고 말했다.

요한슨 변호인은 디즈니가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흥행 기대작을 스트리밍에 직접 뿌리고 있다며 "디즈니가 스트리밍 가입자를 늘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블랙 위도우'와 같은 영화를 디즈니플러스에 공개하는 것은 더는 비밀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디즈니는 근시안적인 전략에 따라 영화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배우들과의 계약을 무시했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우리는 법정에서 많은 것을 증명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려는 영화 배급사와 극장 개봉을 원하는 영화계 종사자 간 갈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WSJ는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할리우드의 영화인들이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가 자신들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블랙위도우'의 경우 극장 개봉 둘째주 만에 박스오피스 수익이 67% 급감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개봉된 마블 영화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성적이다.

디즈니를 비롯해 워너미디어와 NBC유니버설 등 주요 미디어 그룹들도 자사의 영화를 스트리밍 플랫폼에 극장과 동시 출시하고 있는 추세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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