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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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이 밤늦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인권위의 결정에 박 전 시장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던 아내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다만 성희롱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일 뿐"이라며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유족들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련/피해자 측 대리인 : 권리 행사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주는 압박감이라든지 분노, 좌절 그런 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법원이) 마땅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저희는 봐요.]
첫 변론기일이 오는 9월로 예정된 가운데, 인권위는 조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로 논란이 된 여성단체는 오늘(29일)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희)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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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이 밤늦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