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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금횡령 징계처분 직원이 5위로 껑충, 장관 표창 직원은 밀려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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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결과 드러난 양주시 근평 조작 백태

뉴스1

양주시청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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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의혹이 경기도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29일 경기도의 '양주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근무평정 2개월 전 공금횡령(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인해 징계처분된 직원이 5위로 평정되는가 하면 현직급에 임용된 지 3개월여밖에 안 된 직원이 4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근평 전 1순위였다가 근평으로 인해 6위로 떨어진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회, 양주시장 표창 1회를 수상한 바 있지만 징계처분된 직원보다도 후순위로 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 "별도의 평정기준과 방침없이 임의적으로 전회 서열명부 후순위자를 전체 순위에서 상위로 조정하거나, 반대로 서열명부 상위자를 후순위로 조정했다"면서 "(양주시는) 현직급 임용일, 징계 이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종합서열명부를 작성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 객관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한 공정한 승진임용 등 인사행정의 기본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이로 인해 "평가받는 직원들에게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주고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꾸짖었다.

또한 시는 근평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하면서 근평을 위한 심사자료를 3명의 위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순위와 평정점의 적정성에 대해 각 위원들에게 의견제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결정족수만 충족시킨 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 심사 및 결정 권한과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도는 시에 '주의, 권고' 및 '훈계'를 요구했다.

한편 '현업공무원 지정 등 현업제도 운영'의 부적정도 드러났다.

도에 따르면, 시는 '양주시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에 관한 지침'이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과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정비하지 않고 시장 수행비서, 운전원, 사진 및 영상촬영, 의정홍보물 제작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총 8명에 대해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을 월 120시간까지 인정해줬다.

상시 근무체계 유지의 목적이라기보다 단순히 초과근무시간 및 휴일 출근이 잦다는 사유로 지정했으며, 사실상 격무부서의 시간 외 근무를 폭넓게 인정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최대한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해왔다고 도는 판단했다.

도는 "시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2명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해 운영했는데 이로 인해 통상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평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하게 했다. 규정의 취지와 상반되는 인사운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시장 등의 수행직원 및 운전원, 홍보업무 담당직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맞게 현업공무원 관련 지침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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