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관세율 '487% vs 31%'…검은콩→볶은 콩으로 위장 수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세율 '487% vs 31%'…검은콩→볶은 콩으로 위장 수입

[뉴스리뷰]

[앵커]

검은콩은 볶아서 수입할 경우 일반 콩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노리고 중국산 일반 콩을 볶은 콩으로 속여 대량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부두 창고입니다.

팔레트 위에 흰 포대 수백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