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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개발정보 듣고 '날림공사'…입주권 보상 받은뒤엔 무단 폐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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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조사단, 3차 세무조사 착수…1, 2차 포함 총 828건

자금출처 불분명·소득 탈루·법인자금 유출…"관계기관 공조 강화"

뉴스1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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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택지 개발 정보를 입수한 건설업체가 '날림 공사'로 연립 주택을 시공해 사주와 주주에게 저가 분양했다. 이들은 분양받은 연립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의 양도하고 보상으로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했고, 해당 업체는 무단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국세청 특별조사단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앞서 진행한 1,2차 세무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3차 세무조사까지 더해 현재까지 조사를 마쳤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건수는 총 828건이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개발 지역 토지 취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된 374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지난 4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대상으로 탈세혐의자 165명을 적발했고, 5월에는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해 289명을 추가 적발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1, 2차 세무조사 중 종결된 사례 중에서는 개발지역에 연립주택을 시공한 뒤 자체 분양을 받고 무단 폐업한 건설업체가 있었다. 이들은 건축 과정에서 '날림시공'을 하면서도 공사원가를 허위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뒤 무단 폐업까지 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사례 중에서는 사업이 많지 않은 30대 사업가 D씨가 자신의 아버지의 상표권 사용료를 대리 수령한 돈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개발예정지 필지를 취득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누락했고 취득이 불가한 농지를 농민인 아버지 지인 명의로 취득하기도 했다. D씨의 아버지 역시 소득세를 누락한 혐의가 적발돼 수억원의 추징을 받게 됐다. 또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3차 세무조사 대상자는 앞선 1, 2차때보다 더 많아졌다. 조사단 자체의 사례 적발에 더해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진행 중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분석과정에서 혐의자가 추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3차 세무조사 역시 2차 때와 마찬가지로 44개의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했다. 44개 지역은 3기 신도시 6개지역(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광명 시흥) 외에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등이 포함된다.

조사 대상 유형은 편법증여와 사업소득 누락 등 자금출처 부족이 225명으로 가장 많고, 탈세자금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28개 법인,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사주일가 28명, 택지 개발 과정에서의 탈루·탈세가 적발된 기획부동산·부동산 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통보 자료 분석 결과 51명 등이다.

법인 대표로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 A씨는 신고소득이 거의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공동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A씨는 자녀와 함께 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했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자녀의 공동명의로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취득하기도 했다.

모 법인의 사주 B씨는 자신의 아들을 대표자로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한 뒤 매출거래의 중간에 이 법인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통행세 이익을 분여하고, 며느리 등에게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혐의가 적발됐다.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주일가도 있었다. 사주 C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권을 무상 양도받고 상품을 무자료로 매출, 대금을 회수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허위계상하고 다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들은 탈루·유출한 자금으로 무려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지 개발 과정에서 탈루·탈세 혐의가 적발된 '업자'도 다수 있었다. 택지 개발지역에서 토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부동산 개발사,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취득가액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팔고도 수입 금액을 누락한 기획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수수업자 등이 적발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세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면서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연소자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주택 자금출처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에 대해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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