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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북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189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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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29일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모두 187건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위반 사례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업시간 제한 준수 위반 38건,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32건,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띄어앉기 실시하지 않는 등 거리두기 위반 6건, 기타 2건 등의 순이다. 도는 업주에게는 150만원, 위반자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시·군은 사안이 중대한 위법 사례 6건에 대해선 고소·고발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유학 온 동남아인 3명은 지난해 4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을 했다가 강제추방됐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 거주지인 원룸을 빠져나와 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으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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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에서 고소·고발된 방역수칙 위반 사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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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는 전북지역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위반으로 업소 관계자와 이용자 등 9명이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한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 6월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사실을 은폐했다가 추방됐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에도 지역 내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 지금은 멈춤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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