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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탐정 손수호]중학생 살해 백광석, 동거녀에 "네 소중한 것 빼앗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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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에 대한 폭행에 저항해 온 아들 보복살해

김씨, 백씨에게 600여만원 돈 받고 공범 참여

지난 2일 살해위협 후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백씨의 女보복범죄 전과 놓쳐 신병확보 안 해

CCTV도 실시간 감시용이 아닌 기록용 설치

스마트워치, 여분 없다고 착각해서 미지급

순찰도 실효성 없는 형식적 방식이라는 지적

경찰, 27일에야 대책 발표했으나 사후약방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지난주 사건의 후속 취재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중학생이 모친의 전 동거남에게 끔찍하게 목 졸려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지난주는 검거 직후였기 때문에 의문점들이 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드러났죠. 특히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고된 살인이었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점, 이와 관련한 경찰의 문제도 드러났고요. 오늘 이 사건의 전모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새로 확인된 것들, 지난주에 사실은 저희가 궁금증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던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새로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죠.

◆ 손수호> 우선 피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어요. 경찰은 지난주만 해도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피의자는 주범 48세 백광석, 그리고 공범 46세 김시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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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범 48세 백광석·46세 김시남 [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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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범 48세 백광석·46세 김시남 [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현정> 검거 과정도 드러났죠?

◆ 손수호> 네. 우선 CCTV 녹화영상을 통해서 신원 파악을 하고 쫓았는데요. 범행 신고 후 2시간도 되기 전에 공범을 잡았어요. 하지만 주범 백광석은 도망쳤는데요. 특히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현금만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했습니다. 범행 시점까지는 공범 김시남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했지만, 범행 이후에는 혼자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범행 장소 인근에서 택시를 탔을 것으로 보고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마지막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도 단서가 됐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백광석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택시를 33대로 압축하고, 운전기사를 일일이 찾아가 탐문 수사를 벌여서, 백광석의 이동경로 파악에 성공했습니다. 마침 그 지역이 시내였기 때문에 이후 행적은 계속해서 CCTV 영상을 통해 추적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백광석이 묵고 있던 숙박업소를 확인했고, 그 숙박업소 3층에서 계단에서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던 백광석을 사건 발생 20시간 만에 긴급체포했습니다.

◇ 김현정>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 손수호> 경찰은 당시 백광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진실이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었네요.

◆ 손수호> 백광석이 사건 직후에 가족에게 전화 걸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어요. 검거 후 경찰 조사에서도 A군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머리를 찧어서 자해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백광석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책임을 덜어보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고요, 가족에게 한 말도 추적 작업에 혼선을 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겠네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범행동기거든요.

◆ 손수호> 지난주에 경찰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범 백 씨가 동거녀와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은, 동거녀와 관계가 틀어졌는데 왜 아들을 죽였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해했다고 백광석이 말했다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 손수호> 그것도 어른 둘이 몰래 들어가서 잔혹하게 살해한 거죠. 그래서 백광석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일 수 있죠.

◇ 김현정> 게다가 백광석이 전과 10범.

◆ 손수호> 특히 그 전과를 보면, 백광석이 예전에도 헤어진 애인들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질러서 가중 처벌 받았어요. 이번에도 결별을 선언하고 만나주지 않는 전 동거녀에게 앙갚음하려는 보복범죄를 벌인 거죠.

◇ 김현정> 결국, 동거녀에게 불만이 있는데 왜 그 아들을 살해했는지가 핵심일 텐데요.

◆ 손수호> 발단은 폭력과 저항이었습니다. 백광석이 동거 당시 동거녀를 여러 차례 폭행, 협박을 했고, 그래서 동거녀가 결별을 요구했거든요. 그랬더니 백광석이 격분해서 동거녀뿐만 아니라 아들 A군까지 무차별 폭행했고요. 그런데 A군이 또래보다 체격이 크고 운동도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고 반발을 했어요.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월 2일 새벽 백광석이 새벽에 침입해서 이미 헤어진 전 동거녀 목을 조르고 도주했어요.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A군이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자 백 씨가 A군을 살해한 거죠.

◇ 김현정> 애초에 엄마를 살해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려고 들어갔다는 그 말이 쭉 정리를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 손수호> 그뿐 아니라, 백광석이 동거녀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지죠. 이것도 아들을 살해한 동기인 거죠.

◇ 김현정>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걸 뺏는 게 복수라고 여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 손수호> 네. 동거녀에 대한 응징과 보복으로, 동거녀에게 가장 큰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공격. 바로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짐작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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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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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 (연합뉴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고된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공범 김시남. 살인을 왜 가담했는지, 지난번에는 미스터리였잖아요

◆ 손수호> 주범이 요청한 겁니다. 주범에게는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했어요. A군이 중학생이지만 체격도 크고, 함께 살 때 싸우다가 서로 상처 입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범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김시남에게 돈을 줘서 범행에 끌어들인 거예요.

◇ 김현정> 얼마나요?

◆ 손수호> 약 700만 원인데요. 백광석이 범행 직전 김시남에게 카드 4개를 줬고, 김시남이 이 카드를 이용해서 699만원을 자신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현정> 빚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 손수호> 일부 언론은 김씨가 백씨에게 600만 원 빚져서 그 빚 때문에 범행 가담했다고 보도했지만, CBS 취재 결과 돈 받고 살인 참여한 거였습니다. 김시남은 여전히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주범 백광석은 이미 함께 살해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공범 김시남 역시 전과가 있는데, 강간상해 등 10여 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애초 예상대로 계획범죄로 밝혀졌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데요. 두 명의 피의자가 함께 A군 집을 사전 답사까지 했어요. 16일, 17일, 두 번이나 집에 가서 문이 잠겨 있는지 등을 확인한 건데요. 그 후 범행 직전에는 손발을 묶을 청테이프를 철물점에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미 사전에 신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경찰이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못 막았다는 게 아쉽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신변보호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5,000건이 채 안 됐는데, 작년에는 1만 5,000건에 근접했고요.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1만 건이 넘어요. 굉장히 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 더 증가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7월 초에 신변보호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신변보호조치를 의결하고 보호수위를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백광석의 전과가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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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전과 10범이고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는, 비슷한 종류의 어떤 일을 벌였던 사람이라면 경찰이 특별히 관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 손수호>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확인하기는 한다. 하지만 전과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들추면서 심사 결과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를 놓고서 신변보호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접근금지, CCTV 설치, 순찰강화 이런 것을 했지만 A군 살해를 막지는 못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과를 세세히 들추지 않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 손수호> 물론 범죄를 막지 못했다고 경찰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신변보호 조치 의결 후 2주만에 A군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경찰은 백광석에게 출석요구서만 두 차례 발송했을 뿐 체포영장 신청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전과 10범인 백광석은 다른 범죄도 아니고 과거에 다른 여성에게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감옥에 갔거든요. 그런데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 좋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네요.

◆ 손수호> 그리고 물론 모든 전과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신변보호 의결이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미 피의자의 전과 유형, 횟수, 신고와 관련성,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위험성과 긴급성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했어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리고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는데 아들한테는 스마트 워치가 부족해서 못 줬다, 이렇게 지난번에는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해명도 바뀌었더라고요.

◆ 손수호> 사건 당일 A군이 스마트워치 차고 있었더라면 바로 112 출동으로 이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았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비난이 이어지자 경찰은 "스마트워치 재고 부족해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실제로는 여유 수량이 있었어요. 관할 경찰서에 여분이 꾸준히 확보되어 있었던 거에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그제야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황당한 일입니다. 유족을 두 번 울린 거죠.

◇ 김현정> 이걸 알아보지도 않고 해명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유족들은 얼마나 분노했을까 싶습니다. 유족인 외삼촌하고 통화를 하셨다고요.

◆ 손수호> 네.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사건 전에는 안 주더니, 사건 벌어진 직후에 줬다고 합니다. 외삼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그날 새벽 3시에 와서 워치를 줬어요. 두 개를. 나 이거 필요 없다. 그랬더니 받으십시오. 하는데, 제가 그랬죠. 아니 뭡니까? 조카 죽은 다음에 이제 와서 이걸.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신변보호요청이 오면 그 사람이 전과 기록이 나오면 이거는 조금 긴급한 상황이다, 경찰이 그런 것을 캐치를 못해서 100% 잡았을 것을 왜 못했을까. 저는 진짜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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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스마트 워치가 부족해서 못 줬다. 왕창 늘립시다, 지난주에 그랬는데. 있었는데 안 준 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요. 앞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손수호>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순찰도 문제인데요. 경찰이 직접 밝혔어요. 3일부터 사건 당일 18일까지 32차례 순찰을 실시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허점인가요?

◆ 손수호> 신변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갈 때도 경찰관이 동행하고요, 피해자 주거지 등에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탄력순찰이 이뤄졌어요. 탄력순찰이란, 경찰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에 따라 순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A군의 집도 그 순찰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사건 당일에도 A군 집 앞을 순찰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런 탄력순찰은, 순찰 거점으로부터 반경 50m 안에 접근해서 30초에서 1분 동안 머무르면 이행했다고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 김현정> 30초 있다 가도요?

◆ 손수호> 그냥 머무르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날 누가 언제 어떤 순찰 활동을 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은 그날 시스템상으로 순찰이 이행되었다는 것만 파악되지 그날 몇 시에 누가 어떻게 순찰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렇게 주거지 주변 배회하거나 둘러보는 수준의 형식적 순찰에 그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 김현정> 신변보호 규정을 이제 보완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 손수호> 네. 김창룡 경찰청장이 스마트워치 재고 늘리고, CCTV도 개선하고,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유족이 처참한 사고 현장을 공개하고 경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니까 이제야 뒷북 조치 취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중학생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머니가 폭행당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대항했다가 결국 살인의 표적이 됐고, 우리 사회는 그걸 막아주지 못했고요. 안타까운 뒷이야기 오늘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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