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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돈 버는법, 주식·코인 말고 '증권형 펀딩'도 있는데…왜 안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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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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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는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의 직접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증권형 CF)'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주식·코인 등의 투자처보다 매력이 떨어져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증권형 CF는 불특정 다수(Crowd)의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사업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다. 모험자본(창업기업이나 사업 위험성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자본)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6년 1월 도입됐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형 CF 발행은 △2016년 106건(165억원) △2017년 172건(260억원) △2018년 190건(303억원) △2019년 195건(368억원)에서 △2020년 137건(237억원) △올해 상반기 28건(53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부터 일반투자자들이 공모주 열풍과 함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들과 달리 '대박' 요소가 없는 증권형 CF 발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COVID-19)로 공연·영화·여행 등 관련 시장이 위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증권형 CF, 유통·회수시장 활성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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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증권형 CF에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이날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증권형 CF가 도입기를 지나 도약기를 가야하는데 지금은 침체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과 간사인 김병욱 의원, 지난해 11월 증권형 C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연임 박사는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만큼 우수한 혁신 기업의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해 발행인별 투자한도 금액(현행 30억원)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발행한도 계산 방식이 상당히 복잡해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발행인과 중개업자가 크라우드펀딩 발행 자체를 기피할 수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한 금액만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펀딩 이후 고위험상품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중개업자에게 부여하는 '계속공시의무'에 대해선 "투자자의 공시자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개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유통·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중개업자를 통해 증권형 CF를 취득한 A사의 주주 이외에도 같은 중개업자 플랫폼에 가입한 B·C 회사의 주주 등 3자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보격차 문제가 있다. 기존 주주는 잘 알고 있어서 상관없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크라우드펀딩 기업 와디즈 소속 장정은 변호사는 "증권형 CF 발행 당시의 기존 주주들만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3자가 매수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 박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투자자 보호 관건…"발행한도 완화 인센티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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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CF 발행한도 관리기준을 미국처럼 단순히 펀딩으로 모집한 금액만 합산하는 방식보다는 '일반투자자에게 성실히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배승욱 한국벤처투자 연구위원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스타트업 대부분은 업력이 짧고 재무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전에 발행 물량을 통제해 투자자 보호를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투자의향점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문가 그룹이 펀딩 플랫폼에 올라온 개별 스타트업에 먼저 투자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이를 공유해 위험을 줄이는 구조다.

장정은 변호사는 회수시장 활성화와 모험자본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조했다. 그는 "투자 이후 증권가치가 상향됐을 때 차익실현을 위해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소득공제 혜택이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모험자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중요한 기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증권거래에 대해 KOTC-BB 같은 양도세 면제혜택이 부여되면 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국회, 추가적인 개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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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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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증권형 CF의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창업·벤처 지원이 중요하지만 자금 공급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개선안을 통해 한 단계 나아갔고 그 효과를 보면서 추가 연구를 하겠다.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성장, 중개업체의 성장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은 "증권형 CF 시장이 왜 부진한 것인지가 논의의 초점"이라며 "지난해 11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건의된 내용들 중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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