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檢, '자녀 하나고 입시 비리 의혹' 동아일보 사장 '무혐의'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부지검,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자녀의 고등학교 입시비리 의혹을 들여다봤던 검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고발 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6일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사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와 함께 고발된 김모 전 하나고 이사장을 비롯한 전직 교직원 등 3명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김 사장의 자녀가 응시한 편입 전형에서 면접 점수가 잘못 입력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6년 11월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류평가표와 면접평가표의 필적이 다르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 지난 2019년 김 사장과 하나고 교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서류심사 평가표가 조작됐거나 위·변조, 바꿔치기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면접점수도 환산 기준에 맞게 적용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측은 전날 성명을 내고 “제기된 의혹 중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라며 “특권층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