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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친해지려면 성관계 해야"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징역 6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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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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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은 30일 영국 런던의 엑셀 런던 노스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 73㎏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배해 동메달 획득에 실패했다.왕기춘이 쓸쓸히 퇴장하고 있다.20120730 런던=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i /사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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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검사와 왕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던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자신의 집에서 2017년 체육관 제자인 A양은 성폭행하고 2019년엔 다른 제자인 B양(당시 16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A양과 B양이 성관계에 동의했고 B양과는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왕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두 피해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미수)을 인정해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주위적 공소내용인 '강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거하지 못 하게 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봤다. B양에 대해선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왕씨가 A, B양의 반항을 억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왕기춘)이 유도학과 진학 등을 목표로 하는 A, B양의 대학 입시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A,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전체적인 경위 상, 피고인이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 및 무형적으로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위력) A, B양을 간음(또는 간음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B양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선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B양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설득하여 장기간에 걸쳐 자신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도록 한 행위는 B양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서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던 왕씨는 이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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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6.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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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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