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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원순 유족, "성희롱 맞다" 판단한 인권위 상대 결정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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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비서를 성희롱한 혐의로 피소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이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제기하겠다고 한 가운데,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결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오는 9월 7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부인 강난희씨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8.06.07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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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시장은 A씨로부터 고소당한 이튿날인 지난해 7월 9일 오전 공관을 나와 다음날 오전 0시1분 쯤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울시 측이 공개한 박 시장의 유언장에는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며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해 6개월 만인 지난 1월 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박 전 시장의 행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진술이 없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별도로 술 취한 A씨를 성폭행한 또 다른 비서 정모 씨의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당시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을 토대로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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