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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범계 "광복절 가석방 폭넓게 논의해야"..이재용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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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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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와 관련해 "개별 심사에 대한 입장을 말할 수는 없다"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부터 정책으로 강조해왔던 일이고, 개별적으로는 행형 성적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의 법감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논의해주시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월9일 회의를 열고 최종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경우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사면보다는 법무부의 가석방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이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이 된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췄다.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박 장관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은 어렵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오늘까지도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두분 전직 대통령의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사면 의지를 밝힐 경우를 묻자 "원포인트 사면, 아주 좁은 범위의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께서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8·15 특사를 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인 데다 코로나19도 심각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사면을 단행하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을 선정·심사하고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대통령의 지시가 없기에 시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신임 공익법무관 연수에 초빙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강의 도중 가정폭력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보고를 받자마자 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 대책을 보완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인권위 권고사항을 무게있게 받아들여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제가 인권위를 방문해 충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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