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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일반인 사진도 불법 합성…n번방 이후에도 유사범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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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사이버성폭력범 11명 검거…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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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성착취물·불법합성물 등 제작·유포 행위 엄정 대응

[제주=좌승훈 기자] 지난해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관련법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대장 신재호 경정)는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유통사범 집중 단속’ 결과 모두 11명을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은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된 A씨(22)는 올해 5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성착취물·불법합성물 등 2000개가 넘는 사진·동영상을 게시해 공유한 혐의다.

B씨(30)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공유방 8개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수천개의 불법촬영물 등 파일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가 운영한 공유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물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C씨(27)도 구속됐다.

C씨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SNS에서 구해 합성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10~30대 남성들로 텔레그램 회원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만족감과 단순 호기심, 경제적 이득이 주된 범행의 목적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보다는 대부분 기존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으며 10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공급·판매뿐 아니라 구매·소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기존에는 소비자를 처벌하지 않았지만,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소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에도 익명성을 악용한 유사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사이버성 폭력범죄의 수요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검거에 나서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온라인 홍보·교육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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