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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민 운명 걸린 정경심 2심… 검찰·변호인 '소리 없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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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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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내달 11일 나온다.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운명이 걸린 선고이기도 하다. 정 교수의 법정 안 재판은 지난 12일 끝났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의 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법정 밖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300쪽 분량 의견서… 향후 더 낸다
검찰은 29일 오전까지 의견서 5개를 재판부에 냈다. 모두 지난 결심공판 이후 제출한 것으로, 의견서 제목은 '변호인 항소이유의 허위성'이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쟁점 별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의견서 분량은 약 50~60쪽 정도로 모두 합하면 300쪽에 이른다고 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해 국정농단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수사 규모만큼이나 막판 공소유지 역시 국정농단에 준하는 수준의 서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향후 검찰은 이번 주까지 항소심에서 정 교수 측과 치열하게 다퉜던 쟁점에 대해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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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 참석한 조민씨의 모습(붉은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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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딸 친구 진술번복' 의견서로 맞불
정 교수 측은 검찰에 맞서 지난 26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 근거가 된 주요 증인의 증언이 달라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양대 속 여성은 조씨가 맞다"는 한영외고 동창 장모씨의 최근 증인신문 요지가 담겼다. 장씨는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의견서에는 장씨가 법정 증언 뒤 페이스북에 같은 취지로 올린 글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 교수 측 입장에선 1심 재판 때와 달라진 증인의 진술을 활용해 검찰 공세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5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씨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은 조씨와 다르다"고 진술한 바 있다.

관련 공방은 검찰이 향후 반박 의견서 제출할 계획이어서 선고 직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제출할 관련 의견서에 그간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잠시 착석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인턴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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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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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병원 인턴'서 '고졸'로 바뀔 수도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는 현재 병원 인턴 신분인 조씨의 최종 학력 변경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달 "2심 판결 이후 (조씨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조씨의 입시비리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입학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였다.

지난달 정 총장의 발언은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고려대는 이전까지 최종심 이후 조씨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야권 의원들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면서 조치 시점을 2심 판결 이후로 앞당겼다. 조씨는 2010년 수시전형(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했다. 검찰은 당시 입시에 단국대와 공주대의 체험활동확인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 등이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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