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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발 닦으며 무 씻던 방배동 족발 적발…"직원이 더워서"[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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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무 씻다가 발 닦은 영상 공개…SNS서 논란
식약처, 건물 특징 파악…해당 식당 적발
업주 "직원이 덥다고…그만두라고 했다"
노컷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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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문제의 식당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족발집으로 확인됐다. 해당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당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2일 한 남성이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한 영상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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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해당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공유되며 "국내 식당이냐", "중국 아니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상당수 누리꾼들은 승합차 번호판과 주위에 널부러진 상자에 적힌 한글 등을 참고해 국내 한 식당으로 추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식약처가 영상 속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디지털 포렌식을 동원해 확인한 결과, 문제의 식당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상은 지난 6월 식당 직원이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이 직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식당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을 위반했다.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7일과 시정 명령이 부과되고 벌칙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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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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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식당은 유통기한('21.7.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21.7.15까지)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기도 했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 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한편 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식당 업주에게 '더워서 그랬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는 "보통 그런 업무는 내가 맡는데 그 날 마침 시장에 나가 있었다"며 "코로나 시국에 60이 넘은 남편이 직접 배달하며 운영해온 가게인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속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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