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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중국산 일반콩을 볶은콩으로 속여 수입…"관세 차액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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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일반콩을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볶은콩으로 속여 수입한 유통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오늘(29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 50대 A씨는 지난해 10월 관세율 487%인 중국산 검은콩을 관세율 31.5%인 볶은 콩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이 들여온 중국산 검은콩은 모두 85톤으로 시가 7억 7천만 원 어치에 이른다.

세관은 수입 물품 검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해 모두 압수하고, A씨와 공모한 유통업자 B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영상 제공 : 부산세관본부)

하동원 기자(birdie08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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