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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자전거와 비접촉 교통사고…제가 가해 차량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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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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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가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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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자전거와의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왼쪽에서 자전거 한 대가 다가왔다.

도로 양옆에 주차된 트럭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서행하고 있던 A씨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차량을 멈춰세웠다. 자전거 운전자 B씨는 A씨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정거하다가 비틀댔고, 자전거는 넘어졌다.

A씨는 "앞에 차를 세운 후 괜찮냐고 물어 보려 했다. 하지만 B씨가 곧장 경찰에 신고한다고 화를 내고 있었다"며 "차에서 내리면 신체적 피해를 입을까 봐 정차한 뒤 창문을 내리고 서로 언성을 높였다. 그러던 중에 앞뒤로 차가 와서 저는 (그대로)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이 가해 차량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고 이틀 뒤 B씨가 병원에 가서 전치 2주 진단서를 가져와 제출했고 자전거 교체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제가 물어줘야 하는 게 맞냐"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이었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 서행하다가 자전거를 보고 멈췄다"며 "A씨 차량은 잘못 없다. 경찰이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B씨 측은 지난 13일 같은 채널에 반박하는 내용을 올렸다. B씨 아내는 "당시 남편이 교차로 진입할 때 차를 보고 바로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제때 멈추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자전거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며 "차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뛰어내리면서 안간힘을 쓴 건데 영상에서는 남편이 혼자 제 몸도 가누지 못하고 휘청대며 쇼하다가 넘어진 것처럼 나왔다"고 주장했다.

B씨 아내는 A씨를 신고한 이유에 대해 "A씨가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흘깃 보고 갔다고 한다"며 "결정적으로 신고한 계기는 A씨가 정차한 뒤 창문을 내리고 '신고하려면 하세요' 딱 그 한마디 하고 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기서 남편이 화가 나 노발대발했던 것"이라며 "영상에서는 남편이 먼저 신고 운운하며 화를 내 A씨가 신체적 피해를 입을까 봐 차 안에서 언쟁을 벌였고, 뒤에 차가 와서 그냥 갔다고 좋게 포장돼 있더라. 언쟁은 없었고 A씨가 한마디 하고 간 게 끝"이라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은 A씨 차량이 100% 가해, 보험사는 60% 잘못이라고 한다"며 "보험사에서 B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즉결심판에서 A씨가 무죄를 받으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는 게 제 개인 의견이다.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로 올린 글에서 "경찰 측에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했으나 제게 나온 범칙금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경찰은 제게 왜 이렇게 억울해 하냐고 했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억울하면 재수사를 하겠다더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수사하면 뺑소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 범칙금 최소 500만원에 면허도 다시 취득하려면 몇 년 이상 걸린다고 은근히 협박했다"며 "저는 두려워서 보험처리를 하겠다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가 어깨 골절이 의심돼 수차례 병원에 다녔다고 한다. 염좌(근막이나 인대, 장기가 상한 것)로 보험사에서 병원비 32만원 내외가 나왔고, 160만원으로 합의했다"며 "보험처리가 이렇게 되는 게 의아하다. 저는 결국 경찰에서 범칙금도 나오지 않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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