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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흉기 들고 여성 집 찾아가 현관문 두드린 20대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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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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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밤중 흉기를 들고 여성이 사는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터폰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A씨가 돌아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을 뿐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B씨 집에 중문이 있는데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릴 정도였고 인터폰으로 돌아가로 했는데도 다시 문을 두드렸다"며 "만약 현관문을 열어줬다면 A씨가 주거에 침입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주거침입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노크한 행위 이외에 B씨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는 등 출입문을 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B씨 집 현관문 앞에 있다 체포된 A씨가 주거침입 행윙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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