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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세미나女 조민' 확인서·의견서, 정경심 항소심 뒤집기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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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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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일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정경심(59) 동양대 교수 측의 막바지 공세가 거세다. 특히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은 조민이 맞다’는 한영외고 동창생들의 진술을 담은 의견서와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잇달아 제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정 교수 1심 재판 때와 달라진 진술을 카드로 활용해 마지막 ‘유→무죄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3일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에 출석한 동창생 장모씨의 증언 내용을 정 교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ㆍ심담ㆍ이승련)에 26일 제출했다. 정식 증인신문조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먼저 증언의 핵심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되, 추후 증인신문조서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카드① : “90% 조민 맞다” 고교 3년 한반 장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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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지난해 조씨의 활동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정 교수 측은 빨간 원에 있는 여학생이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조민이라 주장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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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와 고교 3년 동창이다. 장씨의 아버지는 단국대 의대 교수로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논문 제1 저자로도 등재되도록 해줬다. 장씨는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확인서’를 받았다. 검찰에 이어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이를 ‘스펙 품앗이’로 판단했는 데 장씨가 재판에서 “조씨와 세미나 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한 적 없고 서울대 인턴 확인서를 받은 건 아버지와 조국 전 장관의 ‘스펙 품앗이’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한 게 근거가 됐다.

그런데 장씨가 재조명된 건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대회(세미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조민인지 여부를 두고 진술을 바꿨기 때문이다.

장씨는 검찰 조사 및 정교수 1심 재판에서 “서울대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은 조민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 및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세미나에서 조씨를 보지 못했다”라고도 진술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세미나에서 조민을 본 기억이 없다”면서도 “동영상 속 여성은 90% 조민”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 교수 측은 의견서를 통해 “장씨의 기존 진술은 검찰 조사의 압박감과 조씨에 대한 적개심에서 나왔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장씨는 재판에서 증언을 번복한 사흘 뒤인 26일 페이스북에 의견서와 비슷하게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라며 “세미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씨가 맞습니다”라는 글을 썼다.

그러면서 “저는 세미나장에서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해서 민이가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라며 “민이는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정 교수 측도 의견서에서 “장씨가 세미나에서 딸을 못 본 것이지 딸이 세미나장에 없었다고 진술한 건 아니고, 조씨는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다.



카드② : 조민 친구 2명의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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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이 주장하는 조민과 장씨의 세미나 참여 모습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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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측이 내민 또 다른 카드는 조씨 친구들의 ‘사실 확인서’다. 정 교수 측은 조씨 한영외교 친구들에게 세미나 영상 사진을 보여줬다. 까치 머리를 한 남학생과 그 옆에 앉은 여학생의 사진이다. 친구들에게 보여준 사진에는 두 인물의 측면 얼굴과 뒷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본 조씨의 친구들은 “남성은 장씨고 여성은 조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한다. 이 친구 중 2명은 이 내용을 ‘사실 확인서’로 작성했고, 정 교수 측은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 설명에 따르면 조씨와 장씨의 고교 시절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는 더 많았는데, 사 실확인서를 쓰는 등 절차를 부모님과 상의해 실제 제출에까지 이른 친구가 2명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이 사실 확인서를 써 준 친구들이 당시 조민씨와 해당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건 아니다. 이에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도 앞서 “조씨의 검찰 진술처럼 5~10명의 친구가 세미나에 같이 갔다면 그 중 1명이라도 증언을 받아오면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1심이 ‘동영상女 조민’ 주장 배척한 세 가지 이유



또 1심 판결문은 세미나 동영상과 관련 정 교수 측 주장이 3가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씨의 세미나 참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세미나에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회원 5명 내지 10명과 함께 세미나장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동영상에 의하면 정 교수가 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세미나장 중간 부분에 앉아 있고 함께 앉은 일행은 남성 1명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권법센터 당시 사무국장은 ‘세미나 당일 조민이 동영상처럼 가슴 정도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걸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여성이 조민’이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한영외고 졸업앨범에 따르면 조민은 2009년 5월 (세미나 전) 졸업사진을 촬영할 당시 단발머리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동영상의 여성과 옆자리 남성은 모두 검정색 재킷 속에 밝은 색 상의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고 갔다는) 한영외고 교복 동복의 재킷 색깔은 회색이고 상의는 흰색과 검정색 스트라이프이며, 하복 상의는 흰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여성과 남성의 옷은 한영외고 교복이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 “세미나 ‘반드시 참석 주장’ 이유 있느냐”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조씨가 세미나장에는 오지 않았고 뒤풀이 때 참석했다”고 본 1심의 사실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인지, 조국 교수에게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쟁점이라고 본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지적한 적 있다. 지난 12일 결심 공판 때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에 “조민이 세미나를 참석하지 않았다면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가 되느냐, 반드시 참석했다고 주장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그날 참석한 것이 분명한데 곡해가 돼서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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