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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우보세]ISA, '국민 만능통장'으로 부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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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다시 외면받는 정책상품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26일 정부가 ISA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발표하자 금융투자업계 임원이 한 말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 ISA가 국민의 재산증식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쏟아진 가운데 나온 '뼈'있는 말로 들렸다. 정부도 이번 비과세 혜택으로 ISA가 '국민들의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잔뜩 기대했다.

돌아보면 ISA는 5년동안 흥행에 실패한 정책상품이었다. 5년전 ISA가 출범했을때 '만능통장' '국민 재테크 통장'이란 수식어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ISA는 하나의 계좌로 상장지수펀드(ETF), 예금, 적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 투자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재산형성 채널을 표방했지만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유는 복합적이었다. 짧은 만기, 납입한도 이월 불가, 직접 주식 투자 불가 등 많은 제약 요건 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편입자산의 70% 이상이 예·적금인 '비과세통장'이란 인식도 강했다. 은행권 일임형 상품의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이 속출했고 ISA 유치 과열 양상에 불완전한 판매 논란도 불거졌다.

'만능통장'으로서 ISA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올해 2가지 제도를 개선했다.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한 중개형 ISA를 도입했다. 다른 ISA(일임형, 신탁형)와 다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중개형 ISA에서는 직접 상장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모든 ISA에 대해서 만기를 없애주고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이란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과연 ISA가 국민을 위한 만능통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할 부분이 있다. ISA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최소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있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이다.

이렇다보니 사실상 장기보유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반대로 장기투자 문화에 익숙치 않은 국민들에겐 중도 해지를 일삼을 수 있다. 또 서민들에게 1년에 2000만원씩을 투자한다는 건 쉽지않은 일이다.

정부가 5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의 세금을 ISA에는 매기지 않기로 한 것도 서민들의 체감과는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SA 계좌에 예치하면 돈이 3~5년간 묶이게 된다"며 "묶이는 돈을 제외해도 생활이 가능하려면 고소득자들이나 다소 혜택을 볼 수 있고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수혜자 또한 고소득층일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비과세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비과세가 만능은 아니다. 조금더 개선해야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 요구해온 ISA 비과세 혜택을 정부가 꺼내든 만큼 이번엔 '만능통장'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길 기대해본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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